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구매사업 본격 추진

1개 제안당 최대 5억원까지 확대

조달청은 9일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에 ‘2020년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하고 혁신시제품 지정 및 구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은 정부가 상용화 전 혁신제품의 초기 구매자가 되어 공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달 방식이다.

조달청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혁신장터’에 등록된 제품은 수요기관 예산으로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특히 올해 지정분야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규제특례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한다.

혁신 시제품 지정 분야는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치안, 문화 등 국민생활문제 전 분야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인공지능(AI), 로봇이 포함된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1개 제안당 최대 5억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3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됐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지난해 도전적으로 시도한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기관과 기술혁신 기업들의 사업참여 의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사업규모를 확대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