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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신상 유출' 성북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 성북구청./연합뉴스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확진자 정보가 담긴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A씨 등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4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월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문건에는 5번째 확진자 내역과 함께 이 확진자가 설 연휴 기간 접촉한 밀접접촉자의 정보가 담겨있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성북구청 공무원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매점매석,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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