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확진자 정보가 담긴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A씨 등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4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월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문건에는 5번째 확진자 내역과 함께 이 확진자가 설 연휴 기간 접촉한 밀접접촉자의 정보가 담겨있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성북구청 공무원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매점매석,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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