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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 법원경매 무더기 연기에 ‘채권·채무자’ 비상





코로나 19 확산으로 법원경매 입찰 기일이 무더기로 변경됐다.

9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 1,727건으로 이 중 4,25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3%, 낙찰가율은 70.9%를 기록했다. 2월 경매 전체건수는 총 1만 4,560건으로 이 중 12.3%에 달하는 1,785건이 변경 처리됐다. 1월 전체건수 1만 3,748건 중 8.7%(1,200건)가 변경된 것에 비해 3.5%포인트나 높았고, 지난해 월평균 변경 비율 8.2%보다도 높은 수치다. 2월 변경건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2월 마지막 주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오명원 연구원은 “휴정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 회수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전국 지방법원은 2월 중순부터 재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예방 조치를 실행 중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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