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등의 부정부패·비리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추진단’으로 간판을 또 바꿔 달았다. 활동기간도 다음 정권 초인 오는 2022년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이름을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 바꾸고 오는 31일까지였던 활동기간도 2022년 6월30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도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으로 바꿨다. 훈령내용 역시 일부 개정해 이날자로 바로 발령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7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 산하에 ‘부패척결추진단’이라는 이름의 임시기구로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혁신 작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명목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추진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던 이 조직은 2017년 6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지시로 부패예방감시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활동시한도 2년 더 연장됐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권이 교체된 직후였던 만큼 부패예방과 감시활동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다 올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감시단의 이름은 다시 추진단으로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총리가 바뀔 때마다 조직이름도 계속 변경된 셈이다.
정 총리가 해당 조직의 명칭을 바꾼 것은 ‘감시’라는 말이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는 국회의 지적 때문이다. 다만 명칭만 바뀌었을 뿐 단장(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41명의 조직원은 그대로 둔다.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국고보조금 부당 취득’ 등 현재 추진하는 주요 업무도 그대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한시 조직인 만큼 일단 현 정부 임기 끝까지 활동을 연장한 것으로 안다”며 “갑질 근절 대책 등 장기과제는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에는 법무부·검찰청·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총집합했다. 주요 업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대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직 부패 점검을 관리·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문제발생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부당금액 환수 같은 행정처분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추진단이 지금껏 적발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 부패 사례는 유치원·어린이집 재정 비리, 아파트 관리 비리, 친환경 위장제품 등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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