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5부제’가 오늘로 시행 이틀 째를 맞았다.
오늘 1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년생(19X2년, 19X7년, 2001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생)으로 끝나는 사람들만 약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고, 공적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다. 마스크 1장 당 가격은 1,500원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일주일에 1인당 2장씩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날짜를 달리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약국에서는 월요일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 순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
구매 즉시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주중에는 더 구입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 가능하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대신해서 약국에 가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고, 대리구매자가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 카드)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으나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반면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읍·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는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하루에 1인당 1장을 살 수 있다. 이번 주중에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적용되면 구매확인 이력이 공유돼 모든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 5부제가 적용된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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