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중이더라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 신고 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은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28일이다.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 생활치료 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각각 확인하게 된다. 자택에 격리 중인 경우는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한다.
한편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이 아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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