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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배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해야"

신문協 "대행수수료율 10% 과도"

신문협회가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현행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율(10%) 3%로 인하,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 기관이 실질 부담하도록 운영, 수수료 수입은 대행 기관(언론재단)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 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통행세율 10%는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묵살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수료율이 의원들의 질타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534억원이던 재단의 수수료 수입이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2018년 711억원, 2019년 819억원, 2020년 840억원으로 초(超)급증세”라며 “그러나 언론재단의 2020년 미디어 지원은 수수료 수입의 15.4% 정도에 불과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신문협회 회원사 전 발행인이 연명으로 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더는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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