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감면 지원 규모를 대중탕 등 일반용 1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50% 감면, 일반용 100톤 미만 영세사업장은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요금 감면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등 5만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3개월간 감면혜택 금액은 49억5,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특히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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