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각종 시설과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법적 의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1회씩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소방청은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신규 선임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유예기간에는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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