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상당의 제사 비용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쓴 사이비 무속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26일 B씨에게 “당신은 사주팔자가 강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속여 제사 비용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가공의 인물인 ‘광령할머니’와 ‘선사’ 등을 통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10년간 B씨 등 2명에게 416차례에 걸쳐 6억8천여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광령할머니가 국보급 용한 무당으로, 자신도 절에서 제사 일을 돕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제사 비용과 축원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왔다.
그는 빼돌린 현금을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경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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