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의 연인으로 알려진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보상수당을 받아 지난달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데일리는 11일 “7명의 KBS 아나운서들이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한상헌 아나운서와 이혜성 아나운서도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해당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또 부당 지급된 수당을 지난해 3월 모두 환수 조치했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앞서 다수 언론은 KBS 내부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4명의 현직 아나운서들이 관련 사실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7명의 아나운서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