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11일 재활용품 수거대란 방지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별 재활용품 수거업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인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현재 공동주택 대부분이 재활용품 처리를 직접 민간에 위탁하고 있어 일선 지자체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용품 처리 관리·감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2018년 4월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중단으로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있었고, 올해 2월에도 폐지수거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 바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및 전자입찰 운영시스템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를 이용해 공동주택별 단지정보, 수거업체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한다.
한국감정원의 이 같은 지원에 일선 지자체의 재활용품 처리 관리·감독 업무가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담당 주무관은 “한국감정원이 제공한 자료로 재활용품 수거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함은 물론,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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