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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스크 착용 등 조건 갖추면 종교집회 허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발열 검사·신도간 2m 간격 유지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주말 예배 등 집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이런 조건을 위배하고 집회 등을 개최할 경우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최대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전면적 종교행사를 금지하지 말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감염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 행사를 할 경우에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집회 시에 2m 이상의 거리 유지, 집회 전후에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등 조치를 하면 감염위험을 아주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집회를 전면금지한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되, 집회에 이런 조건들을 붙이는 것에 양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법 49조에 따라서 집회를 하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집회 때 2m 이상의 거리유지, 집회 전후에 사용시설 소독, 이런 조건을 지키는 것으로 저희가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일까지 다시 변경된 내용으로 모든 종교시설에 협조요청을 하고, 이번 주말까지 진행 정도를 지켜봐서 이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교회 또는 종교시설들에 대해서는 집회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행정조치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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