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비사업 모임, 국토부에 상한제 시행 연기 건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11일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염 우려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총회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청원서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오는 4월29일자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3개월 이상 연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총회를 강행하게 하는 상황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