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업계와 종사자들을 돕기 위해 총 162억 규모의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 28일부터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로 여객 운송 재개 전까지다.
여객 운송이 재개 되더라도 감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IPA는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가 총 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에는 3개월간 임대료의 50%(6억원 규모)를 감면한다.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 중단에 따라 일감이 끊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9,700만 원을 지원한다.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용역업체 등 관련 사업체에는 6개월간 항만시설 사용료의 50%인 총 18억원을 즉시 감면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와 항만부지 입주업체에는 6개월간 총 19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IPA는 코로나19 사태가 그동안 성장세를 이어온 인천항 물동량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적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동남아 시장 확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인천항 중소기업의 금융 피해 극복에 30억원을 배정하고 2023년까지 총 6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IPA는 조만간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지원 대책을 의결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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