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 논란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영방송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돼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도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선 보도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하거나 휴가를 가고 0일로 처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나운서실에서 휴가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휴가 신청표에 수기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지만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명백한 나의 부주의며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락 금액은 약 70만 원정도로, 대체 휴무 일수에 해당한 금액이다.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며 “대체 휴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연차가 아직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 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나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은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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