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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없는데 "1억장 있다" 판매 사기시도 적발

경찰, 60대 남성 사기혐의 입건

"2,000만장 있다" 30대도 입건

신고않은 마스크판매업체도 적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상자가 쌓여있는 모습./연합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 1억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허위 글로 돈을 편취하려 했던 60대 무역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NS 오픈 채팅방에 허위 글을 올려 마스크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초까지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서 마스크 1억 장을 1,500억원에 구매해 인천세관에 보관 중에 있다’는 허위 글을 SNS 오픈채팅방에 올려 구매 의사를 보이는 문의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쉽게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오픈채팅방의 특성상 A씨가 정확히 몇명을 대상으로 허위글을 올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가 실제로 돈을 편취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최근 SNS 오픈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마스크 매매 브로커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기성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3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한 유통업자에게 SNS 등에 떠도는 마스크 상자 사진을 이용해 ‘마스크 2,000만 장이 있으니 계약금을 보내라’고 사기를 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아울러 경찰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1만장 이상의 보건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9곳을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 된 업체 중에는 보건용 마스크 14만장 이상을 판매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판매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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