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효리는 최근 서울 한남동 소유 건물 임차인들에게 이달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효리의 임차인은 매체들을 통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이효리씨가 한 달 월세를 전액 면제해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이효리가 동참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운동이다.
앞서 서장훈, 전지현, 박은혜, 원빈-이나영 부부, 비-김태희 부부, 전지현, 홍석천 등이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받지 않아 화제를 모았다.
한편 이효리는 해당 건물을 지난해 10월 남편 이상순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 건물에는 한정식 집, 와인바 등과 각종 사무실이 입점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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