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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품귀현상에 관련 사기사건도 100건 육박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들이 신분증과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으로 생년 및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한 뒤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관련 사기사건이 급증하며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대검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국 검찰에서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221건이다. 이 중 14건을 재판에 회부했는데 5건은 구속기소했다. 그 외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25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 179건이며, 3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은 사건은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사건으로 현재까지 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 22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4.5배나 급증했다. 사기사건으로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스크 사기사건의 대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App)을 이용해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이라는 게 대검 측의 설명이다.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내고는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식이다. 맘카페나 동호회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로 전해졌다. 그 외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해 대량 판매를 할 것처럼 속인 후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제품의 성능·품질을 허위로 광고해 판매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그 외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범죄도 39건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5건이 늘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팔거나 해외로 밀수출하려던 사건도 18건이었다. 각각 약사법,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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