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즉답은 피하면서 법무부에서 단행한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청원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지난 2월3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검사에 대해 정권의 의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며 기존 관례와 상식을 무시한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을 넘어 국기문란의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 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한 달간 33만5,000여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1~2월 검찰 고위간부를 비롯해 중간간부·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 대해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청원인은 해임 요청에 대한 근거로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주기를 꼽았다. 또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가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이번 인사는 인사 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진 전원을 교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현안 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능력과 자질·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일축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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