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1일 박성제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MBC는 법원의 1심 판결과 노사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계약직 아나운서를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아나운서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MBC는 행정소송 항소도 포기한다.
박성제 MBC 사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에 대해 “이러한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부담이 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MBC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5일 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아나운서들의 사무공간을 조정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면담을 병행하고 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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