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 등 경비 외 업무를 하는 것과 관련 경찰청에서 단속 일정을 연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함께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 현장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계도기간을 기존 5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8년 말 법원 판례를 근거로 아파트 경비의 경비업법 위반 사안을 6월부터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법상 아파트 경비는 사설 경비원으로 분류돼 분리수거, 제초작업, 주차대행 등 다른 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들은 경비 업무 외에 단지 내 관리 업무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이 단속을 진행하게 되면 상당수 단지에서 무인경비로 전환하고, 이 경우 노년층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파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현실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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