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2일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를 조작하거나(업무방해) 거짓신고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혔다.
A씨는 지난달 SNS에 ‘신천지 코로나 잡혀가는 모습’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게재하며 “부산 한 빵집에서 시민이 긴급 체포당하고 있다”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혐의다.
B씨 등 4명은 온라인 카페에 ‘한 재래시장에서 확진자 10명이 나왔다’는 글을 올리거나, ‘한 음식점 사장이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로 병원에 갔는데 사장이 모 종교단체에 참가하고 왔다’는 가짜 뉴스를 단체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 등 2명은 평소 교회에 다니는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아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112에 신고하는 등 경범죄(거짓신고)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30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부산경찰청 상황실로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모두 383건이었다. 내용별로는 상담 안내 건이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당국 요청 35건, 감염증 의심 신고 35건 등이었다.
부산경찰은 각 경찰서 사이버수사요원 등을 총동원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게시물은 방심위 등에 삭제·차단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의료진과 경찰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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