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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인일자리 확대...與 '재탕' 복지공약

연금공약 1월 통과 연금법과 동일

장애인 공약은 20대 총선 재활용

구체 실행계획 없어 실효성 의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며 기자들로부터 질문받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12일 노인 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인 일자리를 4년 동안 매년 10만개씩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1월 통과된 국민연금법, 장애인 공약은 20대 총선 공약과 다른 게 없어 ‘재탕’에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복지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노인 노후보장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노인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지원주택’을 건립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4년 동안 매년 10만개씩 만들기로 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 현행 장애등급제 체제 기준으로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3급 비중복장애인에게까지 늘리는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를 현재 2만개에서 매년 1,000개씩 확대하고 그룹 홈 및 공동거주지원주택으로 장애인의 주거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데다 이미 나온 ‘뒷북성 정책’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가 발표한 기초연금 인상안은 기존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는 30만원을, 40~70%에게는 25만4,760원을 제공하던 데서 소득 하위 70% 전원에게 30만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에도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통과된 법 내용을 공약으로 재탕한 셈이다. 장애인 공약인 ‘장애인 연금대상 확대’나 ‘장애인 특별교통 수단 확대’ ‘공동거주지원 주택’ 모두 민주당이 20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다시 활용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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