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뮤지컬 배우 강성욱씨(35)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2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2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변동을 줄만한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강성욱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가 끝나자 강성욱의 가족들은 항의하다 법원 경위의 제지를 받고 법정 밖으로 오기도 했다.
앞서 강성욱은 2017년 8월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동기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끝까지 남은 여성 1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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