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지난 10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공무원 A 씨(여·27)를 12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든 공무원이 비상근무 중인 가운데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추돌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고 소속 부서장과 팀장 등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하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복무기강을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김천시는 현재 음주운전공무원에 대해 감봉 이상의 중징계에 처하고 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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