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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측 "20여년 동안 연락 안 된 친모, 상속 재산 요구 충격"

故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겸 배우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와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12일 구하라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라 양의 친모 송모씨는 하라 양이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빈자리는 하라 양의 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이 대신했고, 하라 양의 연예계 데뷔도 이러한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라 양은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고, 작년 가을 하라 양의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의 친부가 자신의 모든 상속분과 기여분을 오빠에게 양도했고, 구하라 오빠가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친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친모 측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빠는 하라 양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산상속을 위해 갑자기 나타나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속법이 이러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형법상 기여분에 대한 인정범위를 넓히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 권한을 주지 않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 구하라의 오빠와 본 법률대리인은 금번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하라 양 가족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 청원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하라 친모에게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향년 2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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