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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페이스북 등 SNS에 글 단순 공유만으론 선거운동 해당 안 돼"

공유한 글에 자신 의견 추가 등 나타나지 않아

페이스북 '공유하기', 정보확산·정보저장 측면 공존

헌법재판소 전경. /서울경제DB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이가 쓴 글을 단순히 공유하기만 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공유한 글이 선거와 관련 있는 내용이라 해도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넣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한 공립 학교의 교사인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인터넷매체가 작성한 글과 동영상 게시물을 공유했다.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현직 교사 신분인 A씨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을 인용하며 “인터넷 매체 게시글을 공유만 했을 뿐,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게시물 외에 같은 예비후보에 대한 게시물을 1건 더 올린 사실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헌재는 덧붙였다.

헌재는 “페이스북의 ‘공유하기’ 기능은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한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게시물의 공유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그 내용뿐 아니라 전체 게시물의 규모,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했는지 등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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