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좀 더 지켜보자”며 이를 거절했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이고 법무부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 파견 기간이 한 달을 넘을 경우 검찰은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조원대 투자손실 규모의 대형 사건인 만큼 검찰은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법무부는 파견을 아예 미승인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검찰과 더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라인 사건 수사팀에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 4명이 파견됐고 팀이 검사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상태다. 이미 파견이 있었는데 추가로 타청에서부터 파견을 보내야 할 필요가 현재로선 없다고 보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부지검 소속 60여명의 검사들이 있는데 타청보단 추가인력이 필요할 경우 해당 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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