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불구속 재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13일 법원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하고 11월 11일 기소한 바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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