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5부제 판매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50대 여성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5부제 판매일에 약국을 찾았다가, 경북의 한 지역에서 자신의 명의로 누군가 마스크를 구매해버려 마스크를 살 수 없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누군가 이 여성의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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