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요청한 불구속 재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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