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가 집중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며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5등급 차량 단속을 시범 운영하고 오는 12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6만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2만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폐차하고 저공해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2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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