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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약금 상담건수 8.1배 증가...소바지원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운영

#A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여행(2020.2.11.∼2.14.)을 위해 229만6,510원을 결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1월28일 베트남이 여행 자제지역으로 공표되며 여행에 차질이 생겼다. A씨는 계약 해제와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여행사로부터 특별약관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지난해 10월 E씨는 3월에 있을 결혼을 위해 예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결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처음엔 결혼식 연기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변경 가능한 날짜의 선택폭이 좁고 식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 결국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E씨는 보증인원과 드레스 비용 등으로 280만원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가 많아지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보다 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운영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20부터 3월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여행·항공·숙박·음식서비스·예식서비스)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15,682건)의 45%를 차지했다. 코로나19가 제3국으로 확산하고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많아지며 위약금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돌잔치, 예식 등에 대한 상담 건수도 늘어났다.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에 대한 위약금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2배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으로 꼽혔다. 예식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식중앙회는 3~4월 예정 예식에 솬해 이행확인서 작성 시 위약금 없이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공지한 상태다.





같은 기간 동안 주요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위약금 불만으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소비자원은 총 680건 중 330건을 처리했으며, 350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집중대응반은 피해구제 접수와 처리현황 일일 모니터링, 대응방안 마련, 품목별 업무량 변동에 따른 처리인력 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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