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 3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 희망 주택을 찾고,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이번 모집에서 ‘신혼부부’ 대상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대상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대상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입주신청일 기준. 맞벌이 시 90%)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 3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393만 8,828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지원은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LH는 자격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걸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내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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