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으로 도민 다수가 확진자로 확인된 데다 가족 등 밀접접촉자에게 2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 내 지역사회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입소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2일부터 1,824곳(노인요양·양로 1,267, 장애인 거주 144, 노인요양병원 311, 정신의료기관 96, 정신요양 6)을 대상으로 종사자 동의, 숙식 및 휴게 공간 마련 등 준비가 된 시설부터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시행 중이다.
법령 제약 및 시설 여건 미비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시행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에 따라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을 요청해 외부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감염병의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로 시행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범사례로 각 지자체에 전파해 현재 경북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중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수도권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예방이 최고의 방법”이라며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도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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