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경선 중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사진)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의 당선무효 선인 벌금 100만원 아래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진행된 후보 경선을 치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1·2심 모두 이 구청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던 정 모 씨와 자원봉사자 양 모 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선거 정책팀장에 대한 금품 지급을 유죄로 보며 벌금을 90만원으로 상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가 유죄로 바뀐 점을 반영해 피고인의 현재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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