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빚어진 ‘마스크 대란’을 틈타 허위 마스크 판매들을 올려 6,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인터넷 도매사이트에 KF94 마스크 16만장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6,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마스크 사기가 기승을 부려 의심이 늘자 마스크 결재대금 중 일부만 선입금 받은 뒤 다른 사람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창고 안에 마스크가 있다”고 둘러대고 나머지 잔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한 지 4일만에 A씨를 검거해 피해액 전액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인 만큼 이 같은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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