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 나대한을 해고하는 등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립발레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가 격리를 어긴 다른 단원 김희현에게는 정직 3개월, 이재우에게는 정직 1개월을 내렸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 등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같은 달 24일부터 3월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나대한은 해외 여행을 떠났고, 김희현과 이재우는 사설 기관 특강을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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