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을 악용해 ‘마스크 매점매석’이나 ‘판매 사기’ 등을 벌인 일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중히 다뤄야 한다”며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마스크 매점매석건과 관련해 총 46건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45명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물건을 팔겠다고 접근해 돈만 받아 챙기는 등의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도 208건을 수사해 현재 6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외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혐의를 받는 5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공적마스크 판매 관련 497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미한 소란이나 시비가 대부분이어서 현장 계도·조치 등으로 마무리했다고 이 청장은 밝혔다.
이 청장은 잇단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례가 이어지며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자가격리 의무 위반 혐의자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접수된 자가격리조치 위반 신고 9건 가운데에는 오인 신고도 많았다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실제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거나, 연락이 끊겼던 격리자가 실제로 집 안에 잘 격리하고 있었던 경우 등이다.
이 청장은 “전반적으로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은 국민의 안전 위협하는 범죄로 중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 관련된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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