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서민 생계의 최일선인 전통시장(평화시장, 황금시장) 10개 점포에서도 월세 30% 인하 또는 100% 면제 의사를 밝혔으며, 평화로상가와 부곡 맛 고을에서도 12개 점포가 참여했다.
특히, 대신동, 율곡동에서는 11개 점포 소유주와 중대형 상가 건물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에서도 기관 소유 5개 상가에 대해 월세를 20%~100%까지 인하 또는 면제를 결정했다.
지난 2월 말 정부에서는 상반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국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김천시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범시민적 참여를 위해 시내 주요 상점가 및 도로변 8곳에 현수막(사진)을 게시하고 기관 단체와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