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U, 30일간 유럽 여행 금지 제한 추진

아일랜드 제외한 EU 26개국 포함 30개국 적용

17일 화상회의서 공식 제안...EU 정상 논의 예정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브뤼셀=신화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EU 여행을 30일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여행이 적을수록,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더 많이 억제할 수 있다”며 “각국 정상과 정부에 필수적이지 않은 EU 여행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여행 제한은 초기 30일간 가동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럽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 EU 거주자,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연구자 등도 면제 대상이라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언급했다.



외신은 EU 집행위가 EU 외부 국경 폐쇄, EU 입국 금지를 제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 EU 관리는 이번 금지 조치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솅겐 조약에 가입된 4개 비(非)EU 회원국 등 30개 국가를 아우르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솅겐 협정은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을 비롯해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은 EU 정상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EU 정상회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은 17일 예정된 EU 정상들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화상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며, EU 정상들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게 된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