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시장, 상가, 버스터미널 등의 공중화장실 158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해 경남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다중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해 소독·방역, 손소독제 비치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김동주 환경위생과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변기 뚜껑 닫고 물내리기 등 개인안전수칙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도 이용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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