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중 2%를 충북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3월 2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