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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도 있는 것 아닌지 의심"…보수단체, '광화문 집회금지' 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는 17일 오후 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에서 ‘서울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자유법치센터는 “피진정인(서울시)이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조치를 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정부의 지침 취지와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집회 참가자의 규모, 참가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주최 측의 노력을 고려할 때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 다중이 모인 장소·공간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이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자유법치센터는 “집회금지 통보를 받인 직후 금지되는 집회 규모나 참가 인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지난달 22일 피해자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약 30명의 참가자들은 주최 측의 지도에 따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지침에 따른 예방조치를 수행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자유법치센터는 ‘집회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광화문 일대의 집회만을 금지하고 다른 지역은 금지하지 않는 등 차별했고, 집회 제한의 취지에 어긋나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강요했다”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광화문 일대에서의 정부 규탄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그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유법치센터는 “피진정인이 과연 적법하고 적정한 판단 하에 집회금지 조치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는지, 집회금지 조치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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