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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 완화
입력2020-03-17 21:43:07
수정
2020.03.17 21:43:07
이지성 기자
서울 용산구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의 기준액을 17일부터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금액 1억원 이하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무료 서비스에 참여한 부동산중개소를 찾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관내 860곳에 달하는 부동산중개소 중 257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업체 사무실 입구에는 이를 알리는 별도 스티커가 붙어 있다. 용산구는 지난해 99건의 전·월세 계약에 중개수수료 1,714만원을 지원했다. /이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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