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지난 2016년 개인정보를 2,540만건 유출한데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방통위의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인터파크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 위반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하지 않은 채로 기각하는 제도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내부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가입자 1,030만명의 개인정보 2,540만여건을 외부로 유출 당했다. 당시 아이디, 비밀번호는 물론 이름, 성별, 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퍼졌다. 이에 방통위가 인터파크에 망 분리 및 내부 비밀번호 관리 소홀,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미비 등을 이유로 과징금 44억8,000만원에 과태로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모두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등을 취해야 했다”며 “인터파크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가 끝난 뒤에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퇴근해 개인정보처리자의 PC가 해킹에 이용되는 등 기술적, 관리적 책임 소홀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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