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가 치료 중 사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신도의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서는 한편 사건 처리를 위해 신도의 집을 찾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임시 격리 조치도 해제했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31분쯤 북구 단독주택 2층에서 A(25)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살려달라’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음독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 이날 오전 0시41분쯤 숨을 거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집에서 A씨의 명함과 성경 공부 흔적을 발견했다. 명함에는 신천지 유관단체로 알려진 모 사회복지단체 고문이라는 직책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신천지 베르로지파 측은 A씨가 신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 11명과 구급대원 6명이 만일의 상황을 고려해 근무지 등지에 한시적으로 격리됐다.
광주 지역 확진자 18명 가운데 9명이 신천지 신도·교육생으로 확인돼 고위험군 직종의 신도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사람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부검을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A씨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고,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관 11명과 구급대원 6명의 임시 격리 조치는 해제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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