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현정(사진)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8월 영국 런던에서 서울시향의 유럽 공연을 마친 기념으로 진행한 만찬 도중 바깥 복도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지난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 직원들이 본인보다 정명훈 예술감독 부부와 해외 매니지먼트 담당 회사 관계자를 더 신경 쓰는데 화를 내며 부하직원 한 명을 불러선 왼쪽 쇄골 밑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기소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직원 간에는 아직 여러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있는데, 이 중 시향 직원들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결론이 엇갈린다. 경찰은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대표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수사해 4명을 기소했으며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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