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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비상사태 선포 이어 일부 도시 봉쇄령

수도 누르술탄·알마티 대상

대부분 상가 영업 중단해야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 쇼핑몰 입구에서 17일(현지시간) 직원이 고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알마티=로이터연합뉴스




카자흐스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수도인 누르술탄과 알마티시에 봉쇄령을 내렸다.

18일 카진포름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알마티시는 군병력까지 동원해 27곳의 외곽 진입로를 차단할 계획이다. 봉쇄 기간에 식당과 레스토랑은 배달만 할 수 있다. 미용실·건강 센터·침블락 스키장·골프장을 포함해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가는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한식당을 운영하는 교민들도 대부분 문을 닫을 계획이다. 알마티에는 약 1,200명의 교민이 체류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낮에는 제한적으로, 일몰 이후에는 전면 운행이 금지된다. 또 공무원의 70%는 휴가 혹은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유치원은 전면 휴교하고 학교 수업은 인터넷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굴나르 아이트쿨로바 누르술탄 시 교육부 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과 교사 등 거의 모두가 노트북 등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에도 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외국을 포함해 시 외곽에서도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 또 한국, 미국의 무비자 입국자는 30일 체류 허용 기간 만료 전에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비자 입국자는 30일 이전 모두 출국해야만 했다.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1일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일부 국가의 보고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으며 이후 카자흐 당국은 첫 확진자를 발표했고 지금까지 35명이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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